역전세 뜻, 말그대로 기존 계약한 전세금액 보다
금액이 내려가는 상황을 뜻한다.
청주역전세 상황 심각..? 글쎄.
요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자산시장이 급락하면서
전세가율 또한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걸로 확인이 된다.
이말은... 전세도 사실상 이제는 금융상품인걸로 보여진다..
전세도 내돈만으로는 거주 할 수 없는 세상인거지..
요즘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
청주역전세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한다. 과연 진짜로
상황이 좋지 않은지.
우선 청주!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등 굵직한 대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다.
연 평균 소득을 통계청에서 확인해보니 약 4천만원 정도로 확인된다.
PIR 보통 8~10배정도로 생각해보면 청주 아파트 적정가격은 단순 4~6억선으로
예상은 할 수 있겠다.. 어디까지나 예상이다.. (자세한건 파헤쳐봐야할듯..)
인구수를 확인해 봤을때 100만은 넘지않으나 중소도시치고는
꾀나 큰 인구 규모를 가지고있다.
인구수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니 인기가 많을만 하다..
지방소멸 지방소멸하지만 청주는 크게 걱정안해도 될듯 하다.
반도체등 회사들이 청주에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서 그런가 ?
그럼이제 청주역전세 상황을 한번확인해 보자..
우선 청주에서 입지가 제일 좋고 인기가 많은 대장지역 복대동을 기준으로
확인해보니 실제로 역전세가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지긴한다..
두산위브지웰시티 2차로 확인해봤는데..
고점대비 최대 28%까지 빠졌었던걸로 나온다..
현재는 10%정도 오르긴했지만 이정도면 상당히 많이 빠지긴했네 ..
물론 언제 전세를 들어갔냐가 중요하긴하지만... 보편적으로 하락추세..
여기서 배울점은 언제나 투자는 가격이 중요하다!.
전세가에 직격탄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입주물량 으로 확인해 봤을때
올해 입주가 좀 있는편이고 작년 물량까지 누적되어있다고 생각해보면
올해 말에 전세가가 다시 살짝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하지만 반대로... 언제나 가격이 중요하듯.. 이미 많이 빠진 전세가가
더빠지긴 쉽지 않아 보이기도해서 어느정도 보합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물론 기준은 복대동 대장아파트 기준.
미분양 추이를 보면 청약경쟁률도 상당히 높은 걸로 보여지고..
아직 매수심리는 살아있는 것 같다.
그럼 23년 물량좀 소화하고 24년부터 스믈스믈 ??
전세가율 추이를 눈여겨 보자.. 물론 지방은 전세가랑 매매가가 같이 움직이긴하지만..
이럴때 필요한건 현장 분위기 확인.
TIP.
역전세가 예상될때 전세계약 연장시에는..
5~6개월 전부터 미리 재계약 의사를 여쭤본다.
물론 전세금 감액으로 재계약이라 계약갱신권사용시 임차인이나 임대인 둘다 좋을건 없을것 같다..
임차인 입장에선 전세금 오르는걸 5%로 제한하면서 더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거일텐데.. 굳이 ?
임대인 입장에선 계갱권 사용 후 임차인의 퇴거 통보시 3개월안에 보증금 반환해야하는데 시기적으로 역전세난이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통보하면 3개월이내 보증금 반환해야하는 것이 의무)
Anyway...
전세가가 5억-> 4억이 되어 기존 임차인과 역전세 재계약 진행 시 기존 계약서에 특약만 추가해도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기존계약서를 보관하고 반환한 1억의 영수증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것!
특약사항
1.본 계약은 기존 계약의 기간연장 및 보증금 감액에 의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을 미행사함.
2.기존 보증금 5억 을 4억으로 변경 감액하는 조건의 계약
3.기보증금 5억 중 1억원은 임차인의 계좌 또는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된 은행계좌로 반환하기로 하며 임차인은 차액 입금 확인 시 임대인과의 영수증 발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4.임대인 임차인 성명, 서명, 주민번호, 주소 , 임대기간 (기존 임대기간 만료되는 다음날 부터 2년)
*임차인의 확정일자는 보통 전세금 증액시에 기존계약서를 토대로 다시 받는게 유리하다 그래야 증액분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기때문에... 지금 같은 하락 거래에서는 굳이 다시 받아봤자 순위만 뒤로 밀릴수 있어서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
*계약서를 새롭게 써야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계약서와 연관성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기존계약서에도 특약사항을 동일하게 적어주고 신규계약서에도 기존 계약서 내용의 재계약을 위한 신규 계약서라고 표기해 주면 좋다.
금액표기는 보증금란에 4억, 계약금란에 4억, 중도금 공란, 잔금 공란 으로 두면 된다.
오늘의 낙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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