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 자유의 기반

임차신고 인터넷 으로 하는법..feat 개념정리..귀찮게됬네..

반응형

 

"임차 신고 제도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연장 사유는 역전세등 전세사기 방지제도에 총력을 쏟기 위함.
"계도기간 추가 연장이 임대차신고를 30일 이내 진행 안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임차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신경쓸게 더 늘어난 기분이다.

내집도 아니고 잠깐 편하게 살다가 나가고 싶은 마음 뿐인데.. 

전입신고,확정일자 이에더불어 이제는 임차신고 까지 해야한다.

기타 가스신청..인터넷신청..등은 보너스 덤... 

 

귀찮아 보이는 임차신고제를 좀 알아보자면..

 

신고대상

시행일 이후 체결된 전국 (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추가로 임대인 임차인 둘다 공동신고대상이다. 

※ 임차신고제는 20년 8월 개정, 21년 6월 시행이므로 21년 6월이후 체결된 계약 중 해당 조건에 만족한다면 전부 대상이다.

 

신고방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지자체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 신고도 가능, 임대차 계약서 제출을 통해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의제. 계약서 제출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진행하는 경우 공동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신고서 제출 생략.

 

과태료

4 ~ 100만원 (계약금액 수준 및 신고하지 않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 Point는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니.. 24년에 계도기간이 끝난다고 가정하면 21년 6월 ~ 24년 5월까지의 기간을 산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 같다.

 

세부사항등이 많고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내가 도심지역에 살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or 월세30이 넘어간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신고하는게 마음 편할 듯..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맡길거 아니면 인터넷으로 처리하는게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기도..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임차신고는 인터넷으로 진행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신고미리보기에 작성방법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여 진행하면 20분정도면 끝날 것 같긴하다. 

사전에 공동인증서 준비는 또하나의 과제..로그인시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다보면 계약서 첨부 페이지가 나오는데 공동날인한 임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된걸로 본다고하니 한명이 들어가서 하면 될것 같긴하다.. 

 

지금은 임차인 우위시장이니까 임대인들이 해주려나.. 

 

아무리봐도 제일 깔끔한건 계약한 공인중개사한테 대리로 맡기는게 날 것 같다.. 

뭐 사실 이미 계약하면 공인중개사 분들이 해주고 계신곳도 많긴 하지만.. 

 

p.s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하면서 이미 느껴본적이 있겠지만... 뭔가 점점 귀찮아지는게 생기고 있다는건

뭔가 안좋은 상황들이 발생했었다는 건데... 

임대차시장의안정화가 이 발단이 된게 아닌가 싶다.. 그말은 임대차시장이 아주 불안정 했었단거겠지 ? 

 

오늘의 낙서 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