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특례시 출산지원금
1. 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 문의처: 아동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각 구청 가정복지과, 여성정책과(228-3219)
2.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부 또는 모)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 사용처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등) 등 시내 가맹점
-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
- 문 의 : 보건소(228-5899)
3.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180일 미만 거주시 출산일 기준 180일 경과된 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넷째아 500만원
- 다섯째 이상 1,000만원(5회분할)
※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500만원(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지급)
- 신청방법 및 기간: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담당부서: 여성정책과(228-3220)
4 .유축기 지원사업
- 지원대상: 출산후 1개월 이내 산모
- 지원내용: 유축기 30일 대여비 지원
- 신청방법 및 기간: 보건소
- 구비서류: 유축기 대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전)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 (228-5799) , 권선 (228-6755), 팔달 (228-7799), 영통(228-8799)
출처: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welfare/welfare07/welfare07-01/welfare07-01-02.jsp
경기 화성시 지원금
1. 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 문의처: 화성시 아동친화과(☎031-5189-1337)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부 또는 모)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 사용처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
(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등) 등 시내 가맹점
-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
- 문 의 :
- 화성시서부보건소 (☎031-5189-6267)
- 화성시동부보건소 (☎031-5189-4301)
- 화성시동탄보건소 (☎031-5189-5076)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3.화성시 출산지원금★ ★
- 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화성시 출생아동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자녀만 포함
- 지원내용: 첫째아(100만원), 둘째·셋째아(200만원), 넷째아이상(300만원) 현금 지급
* 넷째아 이상은 2회 분할지급/ * 출산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 지급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 문의처: 화성시 아동친화과(☎031-5189-1337)
출처: https://www.hscity.go.kr/www/partInfo/femaleFamily/Welfare1/Welfare1_2.jsp
위의 자료에 따라 표로 2024년 용띠 수원특례시와 화성시 출산지원금 비교하면 아래와 같고, 화성시가 수원특례시보다 출산지원금이 첫째아는 100만원 그리고 둘째아는 15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 밖에 수원특례시와 화성시에서 공통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있습니다.
1. 부모급여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 원입니다.
*23년 0세는 70만 원, 1세 35만 원('22년생부터 적용)에서 각 30만 원 15만 원이 올랐습니다.
부모급여의 종류에는 현금과 바우처가 있으며 나누는 기준은 시설 이용과 시설 미이용입니다.
시설을 미이용 할 경우에는 월 100만 원의 현금이며 이용할 경우에는 월 54(바우처) + 46(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 아동수당지원
지원대상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8세 미만 아동 및 아동의 양육자
* 대상아동 1명당 100,000원/월
2024년 용띠 수원특례시와 화성시 출산지원금 위의 내용 참고하여 모두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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