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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의 요즘 세상

항목별 저출산 대책 2025년 육아 임신 돌봄 급여 및 지원 국가계획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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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분기 출산율이 0.76 역대 최저로 정부에서 앞으로 2025년 저출생 대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빠르면 25년부터 실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출산 지원을 위해 많은 내용을 확대하여 앞으로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질 많이 궁금해졌다.


 
- 이번에 저출생 대책 관련 중점은 1.일/가정 양립 2 양육 3 주거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함.



 
 

□ 휴직

  1.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 -> 3회로 확대) 년 1회 2주 사용, 부모 모두 각각 2주씩 사용시 총 4주 사용가능
  2. 가족 돌봄 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현재는 통상 일단위)
  3.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제도의 사용가능시기를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개선 -> 현재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의 경우 임신기 전 기간 최소 사용기간 축소 (3개월 -> 1개월), 자녀 대상 연령 상향(8세 이하-> 12세 이하), 사용기간(최대 24개월->36개월)
  4.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정기간 이내(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되도록 진행예정
  5. 아빠 출산휴가 기간(현 10->20, 근무일 기준) 및 청구기한(현 90->120일)을 연장하고 분할 횟수도 3회로 확대(현 1회->3회)하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기간을 연장 예정 (1년->1년 6개월)
  6. 현 배우자 출산 후 사용 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특정한 경우 :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 급여

  1.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 인상(현 150만 원 ->최대 250만 원)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 폐지  -> *(월 상한액) 첫 3개월(1~3월): 250만 원, 이후 3개월(4~6월): 200만 원, 이후 6개월(7~12월): 160만 원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의 인상(현 월 200만 원)을 검토하고,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3. 플랫폼, 특수고용,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 예정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동료 업무 분담지원금(매월 20만 원)을 신설‧지원

 



 

 중소기업 지원금

  1.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금을 현재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
  2.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 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신설‧지원
  3. 외국인 근로자 등 대체 인력 공급을 확대,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을 전체 기간으로 확대 (현재 5일->20일)
  4. 유연근무 활용 촉진을 위해 도입초기 활용인원에 따라 장려금(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원

 





□ 돌봄 환경

  1.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 돌봄 환경 
  2. 0~11세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 25년 5세→이후 3,4세로 확대).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 하도록 하며 기본운영시간(8시간)+돌봄(4시간)을 제공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하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 (0세 반 1:3 -> 1:2), (3~5세 반 평균) 1:12->1:8
  3. 공공보육 이용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 지자체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확산
  4.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 *(’ 24년 2학기) 1학년 → (’ 25년) 1~2학년 → (’ 26년)全학년  **(’ 25년) 초1~2학년 희망자, 취약계층 및 다자녀(全학년) → (’ 26년)+초3학년 → (’ 27년)+초4~6학년
  5.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늘봄학교,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도입‧확산
  6.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 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교 밖 돌봄시설의 시설‧프로그램 등도 개선
  7. 시간제 보육기관을 23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고, 야간연장(5:30~24시 이용가능)과 휴일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 지원
  8. 늘봄학교를 방학에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 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하여 방학 중 돌봄 공백 대응
  9.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긴금, 단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 사전신청 요건 완화 -> 현행) 최소 1회 2시간 이상 이용, 시작 4시간 전 신청 필요 →   (개선) 1회당 1시간 단위 이용 가능, 시작 2시간 전 신청 가능
  1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중위소득 150 ->200%) 정비 지원 비율도 확대 예정
  11. 외국인 가사관리사 및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게 가사 돌봄 취업허용을 활성화
  12.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도입, 중개, 관리하는 제도 도입 방안 검토

 



 
□ 주택

  1.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및 주택공급 확대
  2.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5억 원, 3년간 시행)하고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0.2% p↓→0.4% p↓)
  3. 신규출산가구 특공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
  4.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    
  5.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   인에 따른 일시적 2 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 종부세에서1 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양도소득세는 12억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다자녀

  1. 자녀세액공제 확대(첫째아/둘쨰아/셋째아: 15/30/30->25/30/40)
  2. 대학 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 전형 확산을 유도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
  3.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4. 고속 열자, 공항주차장, 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
  5.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지원

 



 

□편의시설

  1. 국공립 문화, 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Fast Track을 도입, 확산 
  2.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 

 



 
임신/출산

  1. 25~49세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현재는 1회),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정자, 난자) 동결, 보존비 지원
  2.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 구분 없이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현재는 45세 이상:50%)
  3.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난임시술 지원
  4. 비급여 필수 약제 건강보험 급여화 
  5. 난임휴가 확대(현재 3일 ->6일)
  6. 제왕절개 무료화(현재 본임 부담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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